해외여행의 마지막 일정은 '짐 챙기기'이다. 항공기를 이용할 경우 항공기 액체류 반입 여부와 기내, 위탁 수하물 규정, 반입 금지 품목을 고려하여 기내 수하물과 위탁 수하물로 나누어 짐을 싸는 것이 좋다.
대체로 항공기 수화물 운송 제한 물품은 비슷하지만 항공사별로 기내 수하물과 위탁 수하물의 규정과 반입 금지 품목이 조금 다르기도 하므로 이용하는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마지막으로 한번 더 확인해 보길 권장한다.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대한민국 공항에 적용되는 '항공기 반입 제한 물품'
객실(기내) 금지, 위탁 수화물 금지 : 폭발성, 인화성, 유독성 물질
1. 폭발물류 [객실 X, 위탁 X]
: 수류탄, 다이너마이트, 화약류, 연막탄, 조명탄, 폭죽, 지뢰, 뇌관, 신관, 도화선, 발파캡 등 폭발장치
2. 인화성 [객실 X, 위탁 X]
: 성냥, 라이터, 부탄가스 등 인화성 가스, 휘발유, 페인트 등 인화성 액체, 70% 이상의 알코올성 음료 등
소형 안전성냥 및 휴대용 라이터는 각 1개에 한해 객실 반입이 가능하다. 에탄올 손소독제는 특별조항에 의하여 국내선 500ml 이하 기내와 위탁 반입이 가능하며 국제선의 경우 100ml 이하 용기에 담아 1인당 500ml까지 기내와 500ml 이하 위탁 반입이 가능하다.
3. 방사성, 전염성, 독성 물질 [객실 X, 위탁 X]
: 염소, 표백제, 산화제, 수은, 하수구 청소세제, 독극물, 의료용 및 상업용 방사성 동위원소, 전염성 및 생물학적 위험 물질 등
국제선 객실 내 액체류 반입 기준(기내 반입 액체류 제한)
국제선 항공기를 이용할 경우 액체, 분무, 겔 용품의 객실 내 반입이 금지되므로 소지한 물품이 허용기준에 적합한지 미리 확인해야 한다.
★ 1. 물, 음료, 식품, 화장품 등 액체, 분무(스프레이), 겔류(젤 또는 크림)로 된 물품은 100ml 이하의 개별 용기에 담아 1인당 1L 투명 비닐 지퍼백 1개에 한해 반입이 가능하다.
주의할 점: 액체가 담겨 있지 않더라도 용기가 100ml 이상이거나 100ml 용기가 10개(1L) 이상이면 기내 반입 불가하다.
2. 유아식 및 의약품 등은 항공여정에 필요한 용량에 한하여 반입을 허용한다.
단, 의약품 등은 처방전 등 증빙서류를 검색요원에게 제시하여야 하므로 증빙서류를 함께 챙기기 바란다.
객실(기내) 금지, 위탁 수화물 가능 :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물품
1. 창, 도검류 [객실 X, 위탁 O]
: 과도, 커터칼, 접이식 칼, 작살, 표창, 다트 등
안전면도날, 일반 휴대용 면도기, 전기면도기 등은 객실 반입이 가능하다. 여행지에서 주방용 칼과 가위를 구매할 경우 반드시 위탁 수하물에 넣어야 한다.
2. 스포츠용품류 [객실 X, 위탁 O]
: 야구배트, 하키스틱, 골프채, 당구큐, 빙상용 스케이트, 아령, 볼링공, 활, 화살, 야궁 등
테니스라켓 등 라켓류, 인라인스케이트, 스케이트 보드, 등산용 스틱, 야구공 등 공기가 주입되지 않은 공류는 객실 반입 가능하다. 참고로 공기가 주입된 마사지공을 위탁 수화물에 넣었는데 반입 금지라고 하여 공기를 모두 뺐던 경험이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기압 차로 인하여 터질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으니 공기가 들어간 제품은 반입이 제한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
3. 총기류 [객실 X, 위탁 O]
: 모든 총기 및 총기 부품, 총알, 전자충격기, 장난감 총 등
총기류는 항공사에 소지허가서 등을 확인시키고 총알과 분리 후 위탁할 수 있다.
4. 무술, 호신용품 [객실 X, 위탁 O]
: 쌍절곤, 공격용 격투무기, 경찰봉, 수갑, 호신용 스프레이 등
호신용 스프레이는 1인당 1개(100ml 이하)만 위탁 가능하다.
5. 공구류 [객실 X, 위탁 O]
: 도끼, 망치, 못총, 톱, 송곳, 드릴, 가축몰이 봉, 날 길이가 6cm를 초과하는 가위/ 스크루드라이버/ 드릴심류, 총길이가 10cm를 초과하는 렌치/ 스패너/ 펜치류 등
객실(기내) 가능, 위탁 수화물 가능 : 일반생활용품 및 의료품
1. 생활도구류 [객실 O, 위탁 O]
: 수저, 포크, 손톱깎이, 긴 우산, 감자칼, 병따개, 와인따개, 족집게, 손톱정리가위, 바늘류, 제도용 컴퍼스 등
2. 액체류 위생용품, 욕실용품, 의약품 [객실 O, 위탁 O]
: 화장품, 염색약, 파마약, 목욕용품, 치약, 콘택트렌즈용품, 소염제, 의료용 소독 알코올, 내복약, 외용연고 등
국제선 객실 반입 시 100ml 이하만 가능, 위탁수하물인 경우 개별용기 500ml 이하로 1인당 2kg(2L)까지 반입 가능하다.
3. 의료장비 및 보행 보조도구 [객실 O, 위탁 O]
: 주삿바늘, 체온계, 자동제세동기 등 휴대용 전자의료장비, 인공심박기 등 인체이식장치, 지팡이, 목발, 휠체어, 유모차 등
수은체온계는 보호케이스에 안전하게 보관된 경우 객실 반입이 가능하며 전동휠체어는 배터리 위험성 등으로 위탁만 가능하다.
4. 구조용품 [객실 O, 위탁 O]
: 소형 산소통(5kg 이하), 구명조끼에 포함된 실린더 1쌍(여분 실린더 1쌍도 가능), 눈사태용 구조배낭(1인당 1개)
안전기준에 맞게 포장되어 있어야 하고 해당 항공사의 승인이 필요하므로 해당 물품을 챙겨갈 경우 반드시 항공사에 문의해 보기 바란다.
5. 건전지 및 개인용 휴대 전자장비 [객실 O, 위탁 O]
: 휴대용 건전지, 시계, 계산기, 카메라, 캠코더, 휴대폰, 노트북 컴퓨터, MP3 등
기내 반입 금지 물품 여부를 확인하고 싶다면 '항공보안 365'에서 해당 물품을 검색하여 반입 허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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