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여행 시 일본의 면세 대상과 적용 금액을 확인하여 면세 혜택을 챙기는 것이 좋다. 일본은 구매품에 10% 소비세를 별도로 부과하며 체류 6개월 미만의 외국인 여행자 또는 일시 체류자를 대상으로 면세 제도를 시행한다.
면세 물품 종류와 범위: 일반 물품, 소모품
일본의 면세 물품은 일반 물품과 소모품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 물품은 신발, 가방, 보석류, 공예품, 골프 용품, 의류, 가전제품이 해당된다. 일반 물품의 면세 구매 금액은 동일 매장 내 1일 총 구매 금액 5,000엔 이상(세금 별도)이며, 입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일본에서 반출해야 한다.
소모품은 화장품, 식품류, 음료, 건강식품, 담배가 해당된다. 소모품의 면세 구매 금액은 동일 매장 내 1일 총 구매 금액 5,000~500,000엔 이하(세금 별도)이며, 구매 후 30일 이내에 일본에서 반출해야 한다.
유의할 점은 일반 물품과 소모품의 합산 구매액은 면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일반 물품은 일반 물품끼리, 소모품은 소모품끼리 5,000엔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각 물품은 동일 매장에서 구매해야 한다. 일반 물품을 A 상점, B 상점에서 구매한 후 합산하여 면세할 수 없다.
일본에 반입이 가능한 면세 범위
- 담배: 일본제, 외국제 각각 1보루(200개)까지 면세
- 술: 1개 760ml 병 3개까지 면세. 용량이 적은 물품이라면 총 2,280ml까지 면세
- 향수: 2온스(56ml)까지 1병 면세(참고로 오드콜로뉴, 오드뚜왈렛은 미포함)
- 담배, 술, 향수 이외 선물 '기타': 합계 금액을 엔화로 환산하여 20만 엔까지 면세. 물품 1개에 20만 엔이 넘는 선물은 그 물품 전액이 과세됨. 품목별 합계액이 1만에 이하인 것은 원칙적으로 면세가 되며 '품목'으로 계산됨. 예를 들어 1장에 5,000엔인 손수건 2장은 면세 대상.
[참고] 대한민국(국내) 면세
대한민국 면세품 면세 한도: 800달러 이하
여행자 1명에 국내에 세금 없이 들여올 수 있는 휴대품의 한도로서 각 물품의 총가격이 미화 800달러 이하이다.
면세물품은 외국물품, 내국물품, 선물 등 무상 취득 물품,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 국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후 재반입하는 물품을 모두를 포함한다.
기본 면세 한도 외에 담배, 술, 향수의 관세 면제는 아래와 같다.
- 담배: 궐련 200개비, 엽궐련 50개비, 전자담배(권련형 200개비, 니코틴용액 20ml, 기타 유형 110g), 그 밖의 담배 250g(두 종류 이상의 담배를 반입하는 경우 한 종류만 면세됨)
- 술: 2병(합산 2L 이하이며 400달러 이하로 한정)
- 향수: 60ml
면세를 받기 위한 준비물: 여권 필수
면세를 받으려면 일반 물품 또는 소모품의 구매 금액이 총 5,000엔 이상(세금 제외)이어야 한다. 쇼핑몰, 백화점, 가전제품 판매점, 드럭스토어 등 면세 수속이 가능한 매장에는 '택스프리(Tax Free)' 마크가 붙어 있다.

면세 물품을 구매한 후 면세 카운터에 방문하여 구매한 상품, 면세용 영수증, 본인 여권(입국 스탬프 필수), 결제 신용카드를 지참하면 된다. 이때 카드, 영수증, 여권의 명의가 일치해야 면세를 받을 수 있다.
참고) 면세는 구매 당일 영업시간 내에 수속을 마쳐야 하므로 먼저 물품을 구매하고 다음 날 여권을 지참하여 면세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여권과 여권 명의자의 카드를 함께 챙겨서 다니는 것이 좋다.
본인 확인이 끝나면 계약서에 서명한 후 차액을 현금으로 환급받고, 구매 상품을 지정 봉투로 밀봉한다. 밀봉된 상품은 출국할 때까지 훼손하지 않고 잘 보관하여야 한다. 따라서 밀봉 전 액체류는 기내 반입이 제한되므로 소모품 밀봉 시 액체류만 따로 분리하여 밀봉 요청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 출국 시 여권에 부착된 구매 기록표를 제시하므로 여권에 부착된 구매 기록표도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참고) 면세 적용을 받고 구매 봉투에 밀봉한 후 100ml 이상의 액체류가 동봉된 것을 알았다면 이를 기내에 반입할 수 없고 위탁 수하물로 처리하여야 한다. 면세 적용받은 물품을 기내 반입할 예정이라면 100ml 이상의 액체류는 나누어 동봉해야 하므로 참고하기 바란다.
일부 드럭스토어에서는 별도 면세 카운터 방문 없이 면세 계산대에서 바로 이 절차를 진행하기도 한다. 간혹 면세 수수료를 부과하는 매장이 일부 있다. 10%에 해당하는 환급금이 아니라면 면세 수수료를 부과한 것이므로 이를 참고하기 바란다.
택스 프리(Tax Free) vs 듀티 프리(Duty Free)

서로 헷갈릴 수 있는 택스 프리와 듀티 프리의 의미를 한 번 살펴보겠다.
택스 프리(Tax Free)는 소비자 면세로서 소비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물건을 구매한 외국인이 면세 환급 절차를 거쳐 소비세를 환급받는 경우를 의미한다. 주로 일본 시내 면세점을 통해 면세 환급을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듀티 프리(Tax Free)는 관세 면세로서 해외로 출국하는 내국인과 외국인이 구매하는 물건에 관세를 붙이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택스 프리가 소비세만 면제된다면 듀티 프리는 소비세 외에 주세, 담뱃세, 관세 등 모든 세금이 면제되는 것이므로 더 큰 개념이며 대체로 더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주로 국제공항, 여객선 터미널 등에서 운영하는 면세점에 적용된다.
일본의 국제선도 액체물의 기내 반입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그러나 출국 수속 후 면세점 등에서 구입한 물품에 한해 반입이 가능하다. 단, 비행기 환승이 있는 경우 국가에 따라 액체물 기내 반입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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