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을 떠나기 전 필요한 물품을 기내 휴대 수하물과 위탁 수하물로 나누어 짐을 꾸리게 된다. 에어부산 항공으로 일본 여행을 간다면 이번 글에서 소개하는 무료 수하물 규정, 항공기 내 반입 금지 물품(= 운송제한 물품), 리튬배터리 제한 운송, 일본 노선 운송 제한 물품을 차분하게 읽어보기를 권한다.
여행 준비물을 챙기기 전에 본인이 이용하는 항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기내 휴대 수하물, 위탁 수하물의 크기와 무게, 가능 물품을 확인하고 준비한다면 보다 편하게 입, 출국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이다.
에어부산 무료 수하물
무료 기내 수하물
무료로 기내에 휴대할 수 있는 수하물의 크기는 3면 합이 115cm(가로 55 cm, 세로 20cm, 높이 40cm), 무게는 10kg 이하인 수하물 1개이다. 기내 휴대 수하물은 기내 선반 또는 좌석 밑에 보관할 수 있다.
추가 휴대 가능 물품으로 노트북 전용 가방 또는 소형 핸드백(3면 합 60cm 이내) 1개를 기내 휴대 수하물과 합하여 총 10k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휴대할 수 있다.
교통 약자 보조기구(휠체어 등) 및 유아용품(유모차, 보행기 등)은 별도로 허용하며, 좌석 비점유 유아의 경우 유아보조기구(유모차, 보행기 등)에 한하여 1개 반입이 가능하다.
무료 위탁 수하물(=번들)
특가 항공권의 경우 무료 위탁 수하물이 없다. 따라서 부가서비스에서 '번들'을 신청하면 무료 위탁 수하물의 내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실속 항공권과 일반 항공권의 경우 최대 크기는 3면(가로, 세로, 높이)의 합이 203cm, 무게는 15kg 이하인 수하물 1개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국내선의 경우 유아보조기구(휴대용 유모차, 보행기, car seat, carrying vassinet) 1개, 국제선의 경우 유아용 위탁 수하물 10kg과 유아보조기구 1개를 위탁할 수 있다.
에어부산 항공 운송 제한 물품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항공기 제한 반입 물품과 거의 동일하다. 여기서는 에어부산 항공사에서 별도로 운송을 제한하는 물품 위주로 설명해 보겠다.
기내 반입 제한 물품
기내 반입이 금지된 물품은 무기류, 폭발물류, 흉기로 사용될 수 있는 공구 및 생활용품류, 골프채 등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스포츠용품, 기타 항공 보안 및 안전상 반입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일정 용량 이상의 액체류이다.
객실 내 액체류 반입 기준은 중요하므로 한번 더 짚어보겠다.
물, 음료, 식품, 화장품 등 액체, 분무(스프레이), 겔(젤 또는 크림)로 된 물품은 100ml 이하의 개별 용기에 담아 1인당 1L 투명 비닐 지퍼백 1개에 넣어 기내에 반입할 수 있다.
에어부산 항공의 경우 지퍼백의 크기가 가로, 세로 각 20cm 이하여야 한다. 액체가 담겨 있지 않더라도 용기 사이즈로 확인하므로 액체류 용기를 꼭 확인하기 바란다.

한국 내 공항에서 구매한 액체 면세품(술, 향수 등)의 경우 Security Tamper-Evident Bag에 밀봉된 경우에 한하여 기내에 휴대할 수 있다. 단, 환승, 도착 국가 규정에 따라 압수될 수 있으므로 환승 또는 도착 국가의 규정을 확인하기 바란다.
일본 내 공항에서 구매한 액체 면세품의 경우 보안 검색대 통과 이후에 구매한 면세품은 별도 제한 조건 없이 기내에 휴대가 가능하다. 단, 일본에서 환승하는 고객이 출발지 공항 면세점 또는 기내에서 구매한 액체성 면세품은 기내에서 휴대할 수 없다. 즉 일본은 일본 내 공항에서 구매한 액체 면세품만 기내 휴대를 허용하고 있다.
2. 유아식 및 의약품 등은 항공 여정에 필요한 용량에 한하여 반입을 허용한다. 의약품의 경우 검색요원이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처방전 등 증빙서류를 함께 구비해 가는 것이 좋다.
* 참고로 에어부산 항공사에 위탁 수하물 액체류 반입 기준을 문의한 결과
위탁 수하물의 경우 액체류 제한이 별도로 없다고 하니 참고하기 바란다.
위탁 수하물 제한 운송

쉽게 파손되거나 부패할 수 있는 물품, 화폐, 전자기기, 유가증권, 보석류, 골동품, 미술품, 샘플류, 인지류, 서류, 원고, 디스켓, 기타 고가품 및 귀중품 등은 파손 및 분실 시 배상이 제한되므로 반드시 휴대하기를 권한다.
기내 및 여행지에서 복용해야 하는 의약품, 기기에 장착되지 않은 여분의 리튬배터리(휴대폰 배터리, 보조 배터리 등), 전자 담배, 라이터는 위탁 수하물로 운송이 제한되므로 기내 휴대 수하물에 넣기 바란다.
리튬배터리를 장착한 전동휠 류(호버보드, 전동스쿠터 등)는 전력량과 상관없이 기내와 위탁 모두 금지된다.
리튬배터리 제한 운송
리튬배터리는 전력량에 따라서 제한적으로 운송이 가능하므로 리튬배터리에 적혀있는 V와 Ah를 통해 전력량을 계산하여 허용 여부를 확인하기 바란다.
리튬배터리 전력량(Wh) 계산 방법: Walt-hour [Wh] = Volt [V] X Ampere [Ah] *1Ah=1000mAh
1. 리튬배터리가 포함된 전자장비
: 100wh이하(리튬메탈배터리는 리튬함량 2g 미만)인 경우 기내, 위탁 모두 가능하다.
100wh초과 160wh 이하(리튬메탈배터리는 리튬함량 8g 미만, 항공사 승인 필요)인 경우 제한적으로 운송 가능하며,
160wh 초과 시 기내, 위탁 모두 운송이 불가능하다.
2. 전자담배
: 기내 휴대만 가능하며 위탁 수하물로 운송이 불가하다. 대만과 필리핀은 전자담배 운송금지 국가이므로 참고하기 바란다.
3. 보조배터리
: 100wh 이하(리튬메탈배터리는 리튬함량 2g 미만, 1인 5개로 제한)인 경우 기내 수하물은 가능, 위탁 수하물은 금지된다.
100wh 초과 160wh 이하(리튬메탈배터리는 리튬함량 8g 미만, 항공사 승인 필요, 1인 2개로 제한)인 경우 기내 수하물은 가능하며 위탁 수하물은 금지된다.
160wh 초과 시 기내와 위탁 수하물 모두 운송이 불가능하다.
4.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이동보조장비
: 리튬 배터리는 분리하여 기내 수하물로 휴대할 수 있으며, 휠체어만 위탁수하물로 처리해야 한다. 이는 항공사 승인이 필요하므로 미리 문의하여 확인하기 바란다.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이동보조장비가 배터리 1개로 작동하는 경우 300wh 이하의 배터리 1인 2개로 제한, 배터리 2개로 작동하는 경우 160wh 이하의 배터리 1인 4개로 제한된다.
제한적으로 반입이 허용되는 물품
1. 총기류 및 스포츠용 총기 사용 목적의 5kg 이내의 화약
: 총포류 단속법에 의거하여 휴대 또는 사용이 허가된 자가 사전에 허가증을 제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사전에 관계 기관 및 항공사의 사전 승인 절차가 필요하다.
화학폭발장치, 점화장치가 제거되고 목제, 또는 금속제 상자에 포장되어 이동이나 충격에 안전하게 처리된 조건에 한하여 가능하다.
2. 전동 휠체어
: 유출형 배터리가 장착된 경우 에어부산 항공기에 탑재가 불가능하다. 탑재불가 배터리는 내용액이 누출되거나 누전 위험이 없도록 안전하게 포장되어야 하며 비유출형 배터리(Dry/Gel Cell) 및 리튬배터리가 장착된 경우 아래 조건에 부합할 때 항공사의 허가를 득하고 위탁수하물로 운반이 가능하다.
탈착 가능한 리튬배터리가 장착된 경우 '리튬배터리 제한 운송'에 따른다. 배터리 종류 및 전력량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배터리 겉 면에 정보 표기되지 않은 경우) 배터리 정보가 기입된 증명서류가 필요하며 운송이 거절될 수 있으니 사전에 항공사에 문의하여 확인하기 바란다.
* 조건 : 배터리는 연결되지 않은 상태로 전극들은 합선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호한다. 배터리는 휠체어 및 동력장치에 견고하게 부착한다. 휠체어나 이동보조장비를 바로 세운 상태로 탑재, 적하, 결박, 하기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배터리 제거 후 탑재가 가능하다.
3. 스마트 러기지, 스마트 백
: 배터리가 제거된 경우에 한하여 위탁수하물로 운송이 가능하다. 기기로부터 분리한 배터리는 보조배터리 규정에 따르며 기기로부터 배터리 분리가 불가능할 경우 기내 휴대만 할 수 있다. 이때 기내 휴대 수화물 규정을 초과할 경우 운송이 불가하니 참고하기 바란다.
일본 노선 운송 제한 품목
1. 시가용 가스식 라이터(시가에 사용하는 라이터로 청색의 강력한 불꽃이 나오는 형태의 라이터) 반입 불가
2. 오일 충전식 휴대용 손난로 반입 불가
3. 가정용 또는 캠핑용 스토브(가스 실린더 내장) 반입 불가
4. 배터리 문리 불가능한 일체형 무선 충전식 고데기 반입 불가(콘센트식 유선 고데기는 반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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