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예금 상품을 찾아보다가 새마을금고 정기 예금 이율이 연 5%대로 가장 높아서 새마을금고 예금 상품에 가입하였다. 새마을금고는 조합원이 되면 혜택이 있는데, 순서를 잘 지켜 예적금 상품에 가입해야 세금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새마을금고 예적금 상품에 관심이 있다면 세금우대, 비과세 등 혜택이 있는 출자금 통장의 장단점, 계좌 개설 및 해지 방법에 관한 아래 내용을 보고 예적금 상품에 가입하길 권한다.
< 새마을금고 예적금 가입 순서 >
1. 출자금 통장 계좌 개설: 내방만 가능
2. 수시입출금 통장 가입: 금고 방문 시 '예탁금통장', MG더뱅킹 앱 개설 시 '상상모바일통장'
3. 예적금 가입: 오프라인 특판과 온라인(MG더뱅킹 앱, 홈페이지) 특판 중 원하는 상품 선택
만약 출자금 통장을 개설할 수 없는 곳에 가입하고 싶은 예적금 상품이 있다면 출자금 통장 없이 상품 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아래 일반 과세와 세금 우대 이자 비교 내용을 끝까지 확인한 후 결정하기 바란다.
출자금 통장이란?
출자금 통장은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농협 중앙회 등 조합의 회원이 되기 위하여 돈을 내면서 만드는 통장이다. 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원이 될 때 일정 금액을 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출자금이며 새마을금고, 신협은 이 출자금으로 영업이익을 만든 후 이익을 조합원(출자회원)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하여 이익을 나눈다.
출자금 통장의 혜택과 유의점(장단점)
혜택 및 장점: 출자금 1000만 원까지 비과세, 예탁금 3000만 원까지 세금우대, 출자금 배당률
출자금 통장 계좌를 개설하고 출자 1좌 이상을 가입하면 연 1회 배당금을 받는다. 출자금 통장의 배당률은 다른 예적금보다 높은 편이며, 출자금 통장의 배당소득 1000만 원(원금+이자)까지 비과세이다.
또한, 출자금 통장을 보유하고 있는 지점의 예탁금 3000만 원까지 이자소득 세금우대(1.4%만 과세)가 된다. 보통 이자소득은 15.4% 과세를 한다. 새마을금고 출자금 통장을 보유하고 있는 지점의 예적금 상품에 가입하면 예탁금 3천만 원까지 14%는 비과세로 1.4%만 과세되는 세금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새마을금고 예금 상품 중 가장 높은 이율 5.3%이다. 예탁금 3000만 원까지만 이자소득의 세금 우대 효과가 있으므로 이를 일반 과세 상품과 비교해 보았다. 3천만 원을 1년 만기 예금 상품(일반 과세)에 가입하면 이자가 1,345,140원이다.
출자금 통장을 보유한 지점의 예적금을 가입하게 되면 1.4% 세금만 부가되는 세금우대 혜택이 있다. 비과세 이자 금액에 0.986을 곱하면 세금우대 예금 상품의 이자 금액을 알 수 있다. 세금우대 1.4% 과세 시 3000만 원 예치금 기준 4.55% 이상이면 5.3% 예금(일반 과세) 상품 보다 더 많은 이자를 받았다.
즉, 출자금 통장을 개설한 지점의 예금 이율이 0.75% 더 낮지 않다면 출자금 통장을 개설한 지점의 예금 상품에 3000만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유의점 및 단점: 수시 출금 불가능, 배당률 알 수 없음(지점별, 연도별 상이),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님.
가장 큰 단점은 출자금 통장을 해지하여도 출금을 바로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출자금 통장 해지는 언제나 가능하다. 단, 배당은 연 1회이며 2월 총회에서 직전 연도 배당률을 확정하여 3월 경 배당금을 지급한다. 따라서 출금 계획이 있다면 12월에 신청해야 하여 다음 해 2월 정기총회 이후 정산이 완료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빠른 출금(정산) 방법이다.
출자금의 배당금은 기본적으로 출자금 통장에 지급되지만 미리 본인 명의의 타 계좌로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다. 현금을 직접 수령하고 싶다면 배당률 및 배당금 확정 후 금고에서 고지한 일정 기간 이내에 직접 방문하여 수령할 수 있다.
또한, 출자금 통장의 배당은 매년 다르고 지점 별로 다르다. 배당률이 고정적이지 않고 사업의 운용 실적에 따라 생각보다 낮은 이율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출자금 통장은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니다. 새마을금고의 예적금 상품은 각 새마을금고 별로 은행과 동일하게 '예금자보호준비금'에서 1인당 5천만원까지(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지급받는다. 그러나 출자금 통장은 조합원이 되기 위해 모은 돈으로 예적금 상품과 그 성격이 다르다.
따라서 출자금 통장의 출자 금액은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장기적으로 여윳돈을 넣어두는 정도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출자금 통장 계좌 개설 방법
1. 출자금 통장 계좌 개설 조건
본인의 거주지나 근무지에 있는 새마을금고 지점에서만 출자금 통장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구 별로 출자금 통장은 여러 개 보유가 가능하다.
즉 거주지와 근무지가 서로 다른 구에 해당한다면 각각 해당되는 구에 있는 새마을금고, 신협 지점에서 출자금 통장 계좌를 만들 수 있다.
또한 강남에 거주하고 있다면 강남에 있는 새마을금고 여러 곳의 출자금 통장을 각각 만들 수 있다.
2. 준비물: 주민등록등본 또는 재직증명서, 신분증, 출자금(현금)
거주지에 있는 조합에서 출자금 통장을 개설한다면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출자금(현금)을, 근무지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출자금 통장을 개설한다면 재직증명서, 신분증, 출자금(현금)을 가지고 내방하면 출자금 통장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3. 출자 1좌 금액: 3 ~ 5만원(지점 별로 다름)
필자가 가입한 새마을금고 본점의 출자 1좌 금액은 5만 원이었다. 출자 1좌 금액은 금고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거래하고자 하는 금고에 문의하여 정확하게 출자 금액을 준비해 가길 권장한다. 이전에는 출자 1좌 금액이 만원에서 오만 원이었으나 요즘은 3만 원에서 5만 원 선인 것 같다.
4. 출자금 통장 추가 납입 방법
출자금은 새마을금고 자동화기기,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MG더뱅킹)에서 입금 및 이체로 추가 납입이 가능하다. 만약 한도 초과로 입금이 되지 않는다면 가까운 새마을금고에 내방하여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거나 과세 출자금 통장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5. 비과세 한도: 1000만원
출자금 통장을 개설할 때 한도를 1000만 원 내에서 정할 수 있다. 해당 지점 한 곳만 거래할 경우 1000만 원을 설정하여도 되지만 다른 지점에서도 출자금 통장을 개설할 경우 통합하여 1000만 원까지 비과세이므로 2~3곳 거래할 예정이라면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로 적당히 나누어 개설하는 것이 좋다.
출자금 통장 해지 방법
출자금 통장 해지는 가까운 새마을금고에서 가능하다.
단, 출자금 통장의 정산 및 출금은 다음 연도 3월(정기총회 이후)에 가능하다. 따라서 출금 계획이 있다면 12월에 신청해야 하여 다음 연도 2월 정기총회 이후 정산이 완료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출자금 통장 해지 시 출자금 통장, 신분증, 도장을 소지하여 가까운 지점에 방문하면 된다. 출자금 통장을 해지한 당해에는 재가입이 불가능하며 다음 해에 재가입이 가능하므로 신중하게 해지 여부를 결정하기 바란다.
만약 새마을금고가 망하거나 파산하는 건 아닌지 불안하다면 아래 글을 읽어보기 확인해보기를 권한다.
새마을금고 부실 지점, 위험성 확인하기
최근(2023년 3월) 새마을금고 집단대출 부실 사태(대구, 양산)가 터지면서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신협 등 상호금융권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고 2011년 저축은행 사태의 재발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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